전국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 특별부’ 설치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내란 혐의 사건을 별도의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 역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증원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