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자 사망' 양재웅 운영 병원 의사, 결국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 뉴스1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 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환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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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병원 내 보호실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격리와 강박이 과도했고, 환자가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병원은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의료기관으로,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및 방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병원장 양 씨와 주치의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B씨 사망 이후 병원 의료진 1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이후 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고검 내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 해당 검찰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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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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