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받나…7개 군 月 15만원[Pick코노미]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경기 연천 등 주민에 月 15만원

재생에너지 신안·영양은 月 20만

본사업은 인구감소 69곳 등 전망

대상지역 늘리면 재정 부담 과도

기초연금 규모 조정 등 대안 필요

지난달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신안과 경북 영양군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한 지역 재원을 추가로 보태 군민들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단 기본소득 수령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실거주 여부는 각 지역의 읍면위원회나 이장단 등을 통해 확인하며 기본소득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수령 조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급 조건과 동일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결혼 이민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문화가족이지만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Q. 전국 확대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뒤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본사업 시행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본 뒤 여러 효과들을 따져보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 지역은 최소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확대 시행될 경우 도시와 농촌(읍·면) 지역이 통합된 도농 복합시나 도시 지역이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구 군위군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현재 총 69개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총 272만 5500명가량이다. 이들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연간 소요 재정이 4조 90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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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시범사업 재원은 2년간 국비 3278억 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 원으로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사업비 예산 비중을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설정한 상태다.

일부 지역은 지역에서 창출한 재원을 군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군은 328㎿(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비 지원 규모와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이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 지역이 현재의 10배가 되는데 재원 소요가 너무 커진다”며 “대상 지역의 기초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소요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Q. 허위 전입, 풍선 효과 등 부작용 우려는

정부는 ‘30일 이상 실거주자’ 기준을 둔 만큼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부당 수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근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 지역으로 이주하는 풍선 효과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월 15만 원으로 살던 집을 팔고 근거지를 옮길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져 도시민 이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받나…7개 군 月 15만원[Pick코노미]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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