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규제가 달리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이나 주거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제외되는 아파트 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2178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팔달구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권선구는 규제를 피했다. 이로 인해 총 32개 동 중 매교역과 가까운 3개 동(114동, 126동, 132동)만 팔달구에 속해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혼란이 이어지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팰루시드 단지 전체를 권선구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 검토 결과, 원칙대로 팔달구에 속하는 3개 동만 토허구역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토허구역 경계를 지형도면에 표시해 공고한 만큼 동일 단지라 할지라도 토허구역 내 포함되는 3개 동의 입주권·분양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3개 동은 나머지 동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다르다. 권선구는 기존처럼 70%지만, 팔달구는 4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토허구역이 적용된 동의 조합원 사이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114동도 주소가 ‘권선구 세류동 817-71번지 일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왜 팔달구로 묶이느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일괄적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단지 내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된 곳은 팰루시드 뿐만이 아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도 같은 단지 내에서 일부 동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성동구에 속한 곳으로 토허구역이 적용됐지만, 총 30동 중에서 127·128·129·130동의 4개 동 일부 주택형(전용면적 59㎡·44㎡)은 규제를 피했다. 이들 동들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 6㎡ 이상, 상업지역 15㎡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센트라스 일부 동은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대출 규제는 받지만, 토허구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전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가능한 셈이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같은 단지 내에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이중가격이 형성돼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 수 없고 시장이 규제 때문에 왜곡된다”며 “또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