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 더 얹어준다"…'첫 만기' 3만여명 얼마 받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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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에 3년간 돈을 넣어 만기에 이른 3만여명이 22일부터 본인 저축금과 만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이날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 약 3만3천명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만기 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에는 자금사용계획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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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 기반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한 달에 10만원 혹은 30만원을 지원해준다. 3년 후 만기가 되면 가입자들은 본인 저축금에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더해 최대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본인 저축금이 360만원일 때 총 144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는 면접 조사에서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계획을 세우게 됐다"며 “예전에는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 긍정적인 후기를 전했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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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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