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PEC 앞두고 영남권 숙박 외국인 투숙땐 신고 의무화

테러 경보 ‘주의’ 격상에 따라 일시 조치

신고 누락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권 숙박업소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 투숙할 경우 법무부에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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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전역에서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테러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는 데 따른 보안 강화 조치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외국인의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숙박 시점 또는 경보 발령 후 12시간 이내에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과 숙박업자 모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외국인 방문객과 숙박 업계에 다소 불편이 예상된다”며 “APEC 기간 각국 정상과 외국인 방문객,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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