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관 매달고 음주운전 질주한 30대…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이유

경찰청 유튜브 캡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음주운전 추적에 나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까지 8㎞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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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옆 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를 지시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주로가 막힌 사이 다가온 경찰관이 A씨의 차를 몸으로 막아섰지만, A씨는 운전석 밖에 매달려 있는 경찰관을 보고도 그대로 출발했다. 그대로 400m를 추가 주행해 경찰관은 왼쪽 상반신과 왼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 경찰관은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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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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