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인천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의 통과

정해권 의장 대표 발의한 결의안

23일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등 전달

인천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의회인천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았다.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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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선언적 결의”라며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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