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전국 평균에 못미친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인상한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1인 농어가에 30만 원, 2인 농어가에 10만 원을 각각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당 인상을 반영한 내년 예산은 모두 1100억 원이다. 올해(745억 원)보다 335억 원이 늘어나고 이 중 40%인 440억 원은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시군이 부담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2020년 주민 발의로 제정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1인 농어가 수당은 3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그쳤다. 2인 농어가 전국 평균 6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도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이유로 현장의 인상 요구가 계속되자 내년부터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농어가는 현재 30만 원에서 100% 인상된 60만 원을 받게 된다. 2인 농어가는 6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이다. 특히 2인 농어가의 경우 부부에게 각각 3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농어업을 제외하고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수당 인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고,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시행 규칙 개정 등 행정 절차도 이행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 수당 인상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필요한 소득 안정 대책"이라며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고에 보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약 3만 9000명이 월 15만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