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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SK에코플랜트, 과징금 63억원

전 대표이사엔 4억 2000만원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직무정지 6개월 처분

금융위원회.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연합뉴스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62억 6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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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54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에는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담당 임원은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SK에코플랜트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으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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