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장애인 직원 1억3000만원 피해…떼먹고도 모자라 거짓 고소까지

울산지검, 30대 업주 기소…“피해자 보호조치 진행”

울산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




30대 업주가 장애인 직원에게 임금체불과 대출 강요로 1억3000만 원 피해를 입히고도 모자라 거짓 고소까지 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A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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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B씨를 고용해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나에게 달라”며 B씨를 다그쳐 1억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입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B씨가 임금체불과 폭행, 준사기로 고소하자 오히려 맞고소에 나선 점이다. A씨는 B씨가 차량 구입비를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고 허위 신고했다. 연락을 거부하는 B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10여 차례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도 벌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적극 수사해 무고와 스토킹 혐의를 규명했다”며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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