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시장감시체계, 28일부터 '개인 기반' 전환으로"

개인 기반 전환으로 높은 효율성 기대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가 이달 28일부터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뀌고,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 기반의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해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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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시장감시체계 전환을 통해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감소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의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존 부당이득의 50~200%에서 100~200%로 높아진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의 경우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됐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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