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침내 찾은 '김건희 선물'… 특검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확보”

건진법사로부터 목걸이 등 임의제출 받아

김 여사 측 "실제 수령 사실 확인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이달 초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이달 초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 명품 선물 일체를 확보했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핵심 물증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진해 제출하면서 김 여사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전 씨의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피고인 김 여사가 수수한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켤레, 샤넬 가방 3개를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제출받은 물품을 확인한 결과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반환·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보된 물품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를 받은 뒤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의 주요 현안 추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이들 물품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나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전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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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씨는 이달 14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윤 전 본부장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전 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금품이 최종적으로 자신이 아닌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 측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받은 시기와 방법, 그리고 특검팀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전 씨는 서울남부지검 수사 단계부터 특검 조사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행방과 전달·반환 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물적 증거 확보가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입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둘러싼 쟁점이 금품 수수 여부를 따지는 단계에서 나아가 물품의 일련번호와 교환·결제 내역, 전달자와 수령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규명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3차 공판기일에서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가방과 구두를 교환하러 왔을 당시 누군가와 계속 통화했다”는 당시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직원은 영상통화 속 목소리가 김 여사와 유사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알선수재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지만 전 씨의 진술 번복과 청탁품 실물 확보를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뇌물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 측은 수수 여부와 제출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라며 “특검에 제출된 경위 또한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 측을 통해 특검에 증거가 전달된 정황이 명백하다”며 “증거 수집 및 제출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나 회유·유도, 동일성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찾은 '김건희 선물"… 특검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등 실물 확보”


성채윤 기자·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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