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 운동회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성심당 '하루 휴무'가 부른 이색 논쟁 [이슈, 풀어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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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전 직원 운동회를 위해 다음 달 3일 하루 동안 전 매장 문을 닫는다. 이런 가운데 ‘직원 복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시대착오적 단합 행사’라는 비판이 엇갈리며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성심당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속보입니다. 성심당 전 매장이 11월 3일 월요일, 단 하루! 한가족 운동회로 쉬어갑니다”라는 공지를 올렸다. 이번 행사에는 본점을 비롯해 △성심당 케익부띠크 △삐아또 △우동야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오븐스토리 등 12개 계열사 임직원 1000여명이 모두 참여한다.

성심당의 사내 체육대회는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전사 행사로, 직원들의 재충전과 교류를 위한 취지로 전 매장이 동시에 휴무한다. 지난해 10월 14일에도 하루 동안 같은 이유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성심당 공식 SNS 갈무리성심당 공식 SNS 갈무리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밌겠다, 부럽다”는 반응과 “요즘도 이런 걸 하나, 쌍팔년도냐”는 비판이 뒤섞였다.

일부 누리꾼은 “저게 진짜 직원들 휴일일까”, “행사비로 차라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주는 게 낫다”고 지적했고, 반대로 “요즘 보기 힘든 단합 행사라 보기 좋다”,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사내 운동회와 같은 행사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순한 친목 도모 목적의 행사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지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행사 강제 여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장경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는 “평일 근무시간 중 열리고 참석이 의무라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며 “자율 참석이라면 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 행사의 경우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고, 대체휴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재원 메이데이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역시 “일부 기업은 토요일 행사를 한 뒤 월요일을 대체휴무로 정하기도 한다”며 “주말 자율참여라면 강제성이 없어 근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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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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