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2일 낮 12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결국 지난 26일 숨졌다.
A씨는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잠시 TV를 보고 있었다며,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한 만큼 당초 A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