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기고 14억 세탁한 일당 구속

총책 등 5명 구속…피해금 가상화폐로 바꿔 송금

A 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통장과 신분증 모습. 사진 제공=경남경찰청A 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통장과 신분증 모습.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특별법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3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번호 등을 넘긴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포통장 모집 관리 총책인 A 씨와 40대 B 씨 등 5명은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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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B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 통장 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30대), D(20대), E(20대) 씨에게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C·D·E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이들에게 계좌번호를 넘긴 7명은 주로 20~30대로 일당이 대포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2%가량을 수익으로 주겠다는 말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22명의 피해자에게 가로챈 14억 35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일당과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명의 대여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있던 5억 4000만 원을 동결 조치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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