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진종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2%…안전불감증 심각"

"KTL,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화 시급"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공연장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그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29일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공연장에서 추락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 활동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가입된 보험이 없어 1000만 원의 병원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앞서 400kg 무대장치에 부딪혀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도 보험이 없어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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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진 의원의 지적에 “노동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제도 개정이 완료되면 예술인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유사 사고 발생 시 문체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공연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최근 5년간 약 230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 연구를 진행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했지만, 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L이 27억 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방화막 설치 기준에 국제표준 수준인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명시했음에도, 문체부는 이를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방화막의 내압성능은 화재 시 공연장 내외부 압력차로 인한 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는 핵심 안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의무화돼 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예술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인 만큼, 공연장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연 관계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종합적인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행정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예술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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