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양주 종합장사시설 중투심서 '재검토'…市 "시민 소통 보완, 재추진 가능"

사업 불허 일부 주장에 진화 나선 양주시

반려 아닌 재검토, 보완 거쳐 재상정 가능

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로가 '재검토' 요구를 하자 일각에서 사업이 불허됐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재검토의 경우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유보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양주시 사업을 포함해 총 168개 사업 중 26개를 재검토로 분류했다. 또 26개 사업은 반려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 5단계로 구분된다.



재검토는 행정적 보완을 거쳐 재상정이 가능한 반면, 반려는 사업 타당성이 결여돼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한다. 양주시 사업은 타당성이나 재정 안정성이 아닌 절차적 보완 사항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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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재검토 사유로 시민 소통을 통한 이견 해소와 공동추진 지자체 간 사업계획 변동 리스크 대응책 마련을 제시했다.

양주시는 시민 경청회, 현장 답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6개 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추진 지자체 간 이견도 조율하기로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 결과를 시민과의 소통 기회로 삼아 사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재검토 내용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충분히 보완한 후에 재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지난해 양주시와 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동두천 등 6개 지자체가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화장률은 95%를 육박하지만 주변 화장장이 없어 주민들이 길게는 7일장을 지내거나 ‘원정 화장’을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는 장사시설을 가져오는 대신 총 89만 ㎡ 사업 부지 중 화장로·납골당은 35만 ㎡로 제한하고, 나머지 54만 ㎡에는 체육·문화 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주시가 후보지로 선정한 백석읍 방성1리는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데다 인접 주택을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반발도 덜한 편이다. 후보 지역 주민들도 오랜 숙의 끝에 장사시설 설치에 손을 들어 6개 지자체의 합의로 이어졌다.


양주=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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