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쿵'"…넘어진 여성, 보상금만 '106억', 무슨 일?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미국에서 인도를 걷다 넘어져 뇌 손상을 입은 여성이 지역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 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특수교사 저스틴 구롤라라는 여성은 지난 2018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휘티어 시에서 조카와 함께 인도를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다.

구롤라의 변호인은 “구롤라는 나무로 인해 약 5㎝ 정도 높아진 보도에 발이 걸렸다”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결국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박고 말았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고로 구롤라는 손목, 팔꿈치, 무릎,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여기에 더해 병원으로 이송돼 CT 촬영을 한 결과, 두피 혈종과 외상성 뇌 손상 진단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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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고 이후 약 7년 동안 뇌 손상 관련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전두엽과 측두엽의 용량이 줄어들면서 실행 능력과 감정 조절,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롤라 측은 시 당국이 공공장소의 관리·유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사고 당시 시민들이 시 당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시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인도 관리에 소홀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휘티어 시 당국은 구롤라에게 750만달러(약 106억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구롤라는 “제가 좋아하던 일들을 더 할 수 없게 돼 정말로 슬프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고를 당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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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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