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항소심도 실형

항소 기각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공무원 아내 징역 2년·집유 3년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와 가족 등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30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B 씨(30대)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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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겐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기간 충북 군청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 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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