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충제 뿌린 귤을 교사에게 줬는데 '장난'?…교육청 "고의 없음" 결론 논란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넨 학생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가해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전달했고, 교사는 이를 의심 없이 먹었다. 이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해당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며칠간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열린 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교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며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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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사의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구교육청은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가 실제 교권 침해로 인정됐으며 학생에 의한 침해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침해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32.4%)가 가장 많았고, 이어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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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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