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이른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 전담 수사팀 2개를 편성했다. 2개 수사팀 가운데 1개는 신설하고, 다른 한 개는 기존 수사팀의 분장 업무를 변경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향후 특검팀이 수사 선상에 올릴 사건은 무엇인지 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
특검법은 2호 1항 1호부터 16호까지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1호)·코바나콘텐츠 협찬(2호)·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3호)·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 부당 개입(4호)·명태균과 건진법사 등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5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또는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이 담겼다. 말 그대로 특검팀 출범 전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수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이 이들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을 배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소 등 수사와 관련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은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수사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는 게 검사의 직무라는 점에서, 이를 무혐의로 (기소 자체를) 포기했다면 직무유기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본인에게 정해진 직권 범위를 벗어나 월권을 하거나 남용한 증거나 증언 등이 포착된다면 직권남용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등 수사상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분석했다. 기소를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을 이른바 ‘윗선’에서 막았다고 해도 이를 직권을 남용한 건지 또는 수사 지휘를 했는지 명확히 따져야 실제 법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 검사가 단독으로 기소할 권한이 있기도 하지만, 현행 법률상,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군의 경우 수사 지휘권이 있어 쉽게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격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제123호(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격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제123호(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특검팀이 첫 수사 대상으로 꼽을 수 있다고 거론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다. 서울중잉자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뒤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었다. 당시 검찰이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의견 만으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개를 확보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맡았던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특검팀이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당시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서도 김 여사와 통일교와 연루된 의혹에 대해선 기소 없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팀이 수사 개시 두 달여 만에 전씨를 구소 기소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주요 증거였던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