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상호관세 재판 패배 시 美, 제3세계 수준 전락할 것"

"대법원 소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中 등과의 협상, 관세 때문에 가능"

5일 첫 심리 앞두고 대법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5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위법성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패배한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 관세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세계 모든 국가, 특히 '주요국' 들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성공적인 협상은 관세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통령이 관세의 힘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 국가가 심지어 파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업계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미 국제무역법원(ITC)는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심 연방항소법원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품목 관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잃게 되면 정책 추진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