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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너무 닮았더라"…3년 전 결혼한 남편, 사실은 ‘6촌’ 오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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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결혼한 남편이 알고 보니 6촌 오빠였다는 걸 최근 알게 됐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돼 연애를 시작해 결혼했다는 34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음식 취향도 같고, 눈물도 많았다. 둘 다 추위도 잘 타는 편이었다"며 "주변에서 웃는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마냥 신기하게만 느껴졌다"고 했다. 두 사람은 1년 간 연애 끝에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최근 4촌 오빠와 통화한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됐다. A씨는 "가끔 연락하던 4촌 오빠와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는데, 저희는 같은 집안 정확히 6촌 관계였다"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남편 역시 충격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이지 우리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다"며 "이 결혼 절대 포기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반면 A씨 부모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관계"라며 A씨에게 B씨와 헤어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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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과 이미 3년이나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촌의 4촌까지도 혼인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결혼이 무효라고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헌 조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하였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아 8촌 이내 결혼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혼인무효를 확인받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가사소송법 제23조는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씨 부모님도 혼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현재 8촌간 결혼이 무효라고 보고 있는 민법 815조 제2호를 개정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법원에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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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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