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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세요? 요금은 60만원입니다"…인천공항 불법택시 466명 무더기 검거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인천에서 부산까지 요금 60만원.”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해온 조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공항 주변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해 무등록 유상운송을 한 8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 등 46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총책 8명, 중간 알선책 57명, 운송기사 401명이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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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총책의 지휘 아래 알선책이 운송기사를 모집·관리하며 배차를 맡았다. 운송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승객을 태워주고 8만 원을 받았으며, 부산 등 지방까지 운행할 경우 요금은 최대 6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공항 내 질서 확립과 불법 유상운송 근절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에 탑승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내·외국인 모두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근거리 승차 거부나 공항~도심 구간의 부당 요금 징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적발된 근거리 승차 거부 사례는 109건에 달했다.

다만 일부 택시 기사들이 단속을 피하려 자리를 옮기며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한 부당 요금 요구나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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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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