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내년 1월까지 번화가·관광지 일대 특별점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수능 이후 해방감과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 일탈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유해환경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두 달간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청소년들이 술·담배, 유흥시설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포커방(텍사스 홀덤)과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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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위반 여부,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공 행위, 유해업소의 표시 의무 미이행,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내 출입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비디오방·무도장·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위법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출입·고용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업주가 청소년을 직접 고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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