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본도 국회 비준을 하지 않았다”며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을 만났을 때 일본의 경우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국회 비준을 받았는데 미국은 받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받게 된 한국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비준은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MOU 서명 지연으로 자동차 및 차 부품 품목관세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발표 시점은)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본다”며 “특별법 제출 지연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한국 측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달의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법이 이달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다음 달에 제출되면 12월 1일부터 관세가 인하되는 식이다. 자동차 업계는 관세 인하 시점이 한 달 지연되면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과 관련해 미국의 최혜국 관세율이 15% 이상이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5%의 관세율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의 최혜국 관세율이 15% 이상일 때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은 15%만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