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가요

새 국면 맞은 뉴진스 사태…해린·혜인 어도어 복귀

"法 판결 존중…전속계약 준수"

5인 완전체 활동여부에 촉각

뉴진스 멤버 해린(왼쪽)과 혜인. 연합뉴스뉴진스 멤버 해린(왼쪽)과 혜인. 연합뉴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전격 복귀한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민희진이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양측의 여론전과 법적 분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1심 판결 직후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도어 복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전격 결정하면서 뉴진스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나머지 멤버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아직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해린과 혜인은 앞으로 뉴진스 팀명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뉴진스 완전체 활동 재개 여부는 나머지 세 멤버의 결정에 달려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