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결정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유지한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세 부담은 20~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11월 4일자 1·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대비 1.5% 이내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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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묶어도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보유세는 올해 1858만 원에서 내년 2647만 원으로 42.5% 증가한다. 또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보유세도 올해 1204만 원에서 내년 1599만 원으로 32.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보유세도 각각 22.3%, 22.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외곽 지역은 보유세 증가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노원구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내년 보유세가 69만 원으로 올해보다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도봉구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3.2%)와 강북구 두산위브 트레지움 전용 84㎡(3.1%) 역시 3%대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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