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8→23년으로 늘린다

[농식품부, 규제혁신 과제 확정]

농지법 개정·특별법 제정 추진

'햇빛소득마을' 대출 기관 확대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허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의 기간이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된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규제 개선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4개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우선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근거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를 통해 최대 8년 동안만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8년이라는 기간은 태양광발전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 사용 기간을 최대 23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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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조합법인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을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마을협동조합법인 자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영농형태양광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소득을 마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햇빛소득마을’ 추진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 지원은 제1금융권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이 기관을 지역 농협과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햇빛연금’을 실행하기 위한 구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인구소멸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민생 규제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농지 내에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화장실·주차장 등의 시설은 농업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농지 전용과 타 용도 일시 사용 절차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었다.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은 경영 면적 50㏊, 참여 농업인 25명에서 각각 20㏊, 5명으로 완화한다. 또 최근 국내산 단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은 검역 협상 타결 사례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출 규제도 손질한다. 대만 수출용 사과·배는 내수용과 타국 수출용의 선과 작업을 연중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홍콩으로 나가는 돼지고기는 내수용 도축 물량도 검역 조건 충족 시 수출이 가능해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복합적이고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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