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제추행 확정 의령군수, 피해자 무고 혐의로 또 징역형 위기

검찰, 오태완 군수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검찰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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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그녀가 정치적 의도로 거짓말을 꾸몄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합의에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며 "의령군 리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재판장이 잘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은 지난 3월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의령=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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