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늘어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이용료가 50% 감면됐다. 앞으로는 추가된 3만8천여 개의 공공시설에서도 이용료를 절반 할인받는 게 가능해진다.
추가된 시설은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 체육시설 3만 7176곳이다.
보훈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시행되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관련 규정 및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