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농촌 인력난 해소 팔 걷어 부친 최명수 전남도의원 "농기계 수리 산업요원 개선 절실”

전국 53명 불가…“최소 2명 ↑ 배정돼야”

실무경력 갖춘 전문인력 제도 장치 필요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전남도의회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18일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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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현역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해 농업기계 운전 및 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영농 활력 제고와 농촌 인력난 해소 등 미래 농업기계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최명수 위원장은 “현재 병역지정업체에 배정되는 농기계 수리·운전 요원은 전국 합계 53명에 불과하며, 시·군·구별 최대 1명으로 제한돼 있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추가 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농기계 정비 인력 부족이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배정기준을 완화해 지역 수요에 따라 2명 이상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관련 학과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 인정이 미흡하다”며 “현장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건의안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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