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대생에 학비 전액·집까지 주지만…'10년' 동안 묶어둔다는데, 효과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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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전액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복무 기간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해외연수 등 다양한 인력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올해 중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 복무 기간 및 그 이후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선발전형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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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로 복무할 때는 병역 기간 포함이 되지 않는다. 공보의·군의관 혹은 현역으로 입대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대로 10년 의무 근무하더라도 입대 등 병역 이행을 별도로 해야 한다.

조건부 면허 대상은 의무복무 기관이 아니라 지역으로 설정돼 해당 지역 내 여러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근무 의료기관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다. 또한, 법안은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 지역 외 다른 지역의료기관 등에 대한 근무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의무 복무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진료하게 되면 의료법상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의무 근무 대상 의사가 규칙을 어기면 시정명령 조치 되며 미이행 시 1년 이내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은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의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필요하면 추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통해 2027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새로운 인력구조와 교육제도가 바뀌니 지역의사제와 두 제도를 맞춰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있다”며 “제도가 변화되는 시기에 맞춰 다 같이 가야 제도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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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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