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 원

김만배에게 50억 빌리고 이자 면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민간업자 김만배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 회장과 김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1454만원에 대한 추징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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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다음 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로도 지목돼왔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과 428억165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 원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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