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유정복 시장, 국무총리 만나 “내년 쓰레기 직매립금지 시행” 요구

대체매립지와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등 요구

국무총리 “직매립 금지 시행…예외기준 달라”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매립현황과 2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활용방안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매립현황과 2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활용방안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월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유 시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2026년 1월 1일 시행하되,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예외적 매립기준을 연말까지 4자 협의체에서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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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에서 의결해야 한다.

유 시장이 김 총리에게 이러한 요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매립 금지조치 유예를 제안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2021년 7월 6일 확정해 공포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로를 거치지 않은 종량제 봉투째는 묻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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