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채석장 발파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관들이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천경찰서 교통과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2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부서 직원 1명에게는 불문경고를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
반면 당시 교통과장(경정급)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 본청에서 별도로 심의 중이며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8월 2일 경남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성실의무 위반)로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사고 당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SUV가 채석장 발파 충격으로 튀어 오른 돌에 맞아 도로 아래로 추락했고, 차량 탑승자 2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천서는 이 사고를 운전자 과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내사 종결하려 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추가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경남경찰청으로 이첩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채석장 발파 안전수칙 미준수’로 규명하고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바로잡았다.
이번 징계와 별도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도 다시 판단된다.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9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이 다시 경남경찰청으로 넘어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