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제보 접수를 시작하면서 검찰 안팎이 뒤숭숭하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등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각종 수사·감찰 선상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4일부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12·3 비상계엄 직접 가담 및 협조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검찰 내부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12·3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했는지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 물·인적 자원을 동원하도록 협조한 행위도 제보 대상으로 꼽힌다. 이는 국무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프포스(TF)가 각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지난 26일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난해 12월 3일 당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여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도 27일 재판 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 등 64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6명만 채택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 증인으로 공소 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입증 활동 포기”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안권섭 변호사를 상설특검으로 임명하면서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상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까지 검찰 내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아예 현 상황에 대해 대화조차 꺼리고 있다”며 “특검 파견 등으로 수사 인력도 모자란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조사는 물론 가담 제보 접수까지 시작하자, 내부에서는 그냥 (검찰을) 떠나는 게 답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수사·감찰 등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이른바 ‘탈(脫) 검찰’하려는 기류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