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살게요" 신분 위장한 경찰관에게 덜미…40대男 징역형

“비트코인 보내라” 공중화장실에 마약 숨겨 판매

텔레그램 내에서 활발하게 유통 중인 마약 광고.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텔레그램 캡처텔레그램 내에서 활발하게 유통 중인 마약 광고.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텔레그램 캡처




40대 남성이 마약 매수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마약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위법적인 체포와 사건의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란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이달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60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범행 관련 물품을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올해 4월 2일 오후 2시 32분쯤 서울의 한 공중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 좌변기 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정이 담긴 비닐 팩을 놓는 등 마약 판매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서울 모처에서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류 매수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과 대화하며 '비트코인(가상화폐)을 보내주면 엑스터시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판매 활동에 나섰다.

관련기사



이에 A 씨 그 경찰관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고, 엑스터시가 담긴 비닐 팩을 그 화장실에 둔 뒤 해당 경찰관에게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A 씨 측은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했고 이후 변호인의 참여 요청을 무시한 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돼 이 사건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과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경찰은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막고 실력을 행사해 제압한 뒤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했다. 체포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주거지 등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서야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에 따라 경찰은 그 즉시 변호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한 후 현장에 머물면서 변호인을 기다렸다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