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원화코인, 은행지분 50% 밑으로…핀테크 단계적 발행 허용도 검토

■컨소시엄 구성 막판 논의

금융위 "51% 글로벌 사례 없어"

은행 대주주속 핀테크 확대 거론

與, 정부안 미제출 땐 당론 발의





금융 당국과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은행에 먼저 기회를 준 뒤 핀테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라는 큰 틀은 지키되 상황에 따라서는 핀테크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당정협의회 당시 은행이 지배적인 발행 형태를 규정하는 글로벌 사례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분율은 사업 특성을 감안해 자율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굳이 은행이 지분 과반 이상(50%+1주)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인 미카(MiCA)와 일본 최초 엔화 스테이블코인인 JPYC는 핀테크가 발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과 당정협의 내용을 감안하면 ‘은행 중심’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협의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뭐가 됐든 은행이 들어오기는 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 주도라는 것이 꼭 은행 지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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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은행 지분이 50%는 넘지 않지만 가장 많은 형태도 은행 중심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되 지분율을 강제하지는 않도록 하는 모델이 거론된다. 은행업 규제상 단일 금융사가 15% 이내 지분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개 은행이 각각 15% 안팎으로 참여해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나머지를 핀테크나 비은행이 나눠 갖는 구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역시 핀테크를 비롯한 비은행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1% 지분 컨소시엄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대주주로 참여하되 핀테크와 비은행의 지분이 커지면 나름대로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간차 개방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입법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일단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빠르게 허용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이른 시간 내 핀테크 주도의 컨소시엄 진입 역시 단계적으로 열어주는 방식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뒤 핀테크에 기회를 주자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가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1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안들을 중심으로 이달 내 당론 발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발행 컨소시엄에 은행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외에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낸 적 없다”며 “당정협의 때도 컨소시엄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한국은행의 거부권, 만장일치 합의제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정협의 이후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이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으나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며 “여전히 여러 안이 놓여 있는 상태며 구체적으로 지분을 어떻게 할지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화코인 발행 컨소시엄 막판 논의…핀테크 참여 확대하나


신중섭 기자·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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