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타협안에 포함된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 상·하원 통합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 통과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되는 만큼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은 이른바 ‘우려 대상 기업’에서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려기업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미국 내 중국군사기업 △적대국의 통제를 받으며 바이오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 △이들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포함된다.
지난해 발의됐던 생물보안법과 달리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 위탁개발생산(CDMO) 주요 업체인 우시 계열 기업들은 빠졌다. 다만 미 국방부가 올해 초 군사위원회에 우시앱택 등의 회사를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기존에 작성한 기업 목록에는 중국 BGI 그룹과 그 자회사인 MGI 테크 등이 포함돼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특정 중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까지 제재에 나서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068270) 등 국내 CDMO 업체는 물론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티팜(237690)은 올리고핵산(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의약품(API) 분야에서 글로벌 상위 기업이며 SK(034730)그룹의 CDMO 자회사 SK팜테코는 올해 3월부터 세종시에 첨단 저분자·펩타이드 생산 공장(5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일본, 태국, 인도 등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