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지자체의 직권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안전 문제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자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물 2층 일부만 대상으로 신청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고양시는 2024년 1월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개선을 건의했다. 올 7월 세움터가 개편돼 전국 지자체가 건축대지의 심의 이력, 불허 사유, 집단민원 등 특별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