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 장관이 요원 인적 정보 유출"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3급 군사기밀

김 전 장관, 40여명 이름 누설 혐의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관련기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소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추진한 기구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겼다고 파악한 정보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급과 성명,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됐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일은 15일이다.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