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 파생상품 거래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일수록 상품 구조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15일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유의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도 사전교육(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연평균 4490억 원의 손실을 냈다.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은 가격 변동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투자 시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데다, 레버리지 구조를 이용해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ETP) 상품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품의 ‘복리 효과’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복리효과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우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해 올해 10월 말 역대 최대(19조 4000억 원)를 기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예상치 못한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식, 파생상품, 레버리지 ETP는 해외 통화로 거래된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증거금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 중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고수익 보장’과 같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