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과 LSD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뿐이다. 3급 물질은 코데인 함유 진통제처럼 남용 위험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다. 타이레놀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마초가 3급 물질로 재분류될 경우,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대마초의 의학적 효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현재 미국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바꿔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초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출입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