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헌 반(反)덤핑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해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 손실을 받았다며 1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4.9~19.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U산 돼지고기 문제는 중국과 EU 간 무역 마찰 이슈 중 하나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反)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EU의 농산품과 축산품, 브랜디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많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고 올해 6월 10일 조사 시한을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이날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는 15.6~32.7% 관세율을 적용했고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EU산 수입 돼지고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지만 반덤핑 관세율은 최고 19.8%로 임시 관세율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지난 9월 이후 보증금 형태로 임시 관세를 내온 업체들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 측은 “현재 국내 산업은 경영이 어렵고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이런 배경에서 상무부는 법규에 따라 조사를 벌였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해 각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