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세외수입 시스템’을 활용한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체계를 구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단속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통지서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기 확인서 작성 후 사무실 복귀, 전산 입력, 우편 발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모바일 시스템 도입으로 우편 비용이 절감되고 오탈자·누락 등 행정 오류도 줄었다.
시민 편의성도 개선됐다. 통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해 단속 대상자가 현장에서 금연 교육을 신청하거나 과태료 감면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남시는 단순 단속을 넘어 자발적인 금연교육 참여를 유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증대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한 결과”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