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대부분 2월에 진행되는데 왜 ‘연말(年末)’ 정산이라 불리는 것일까? 이는 1996년까지 연말정산은 12월 월급을 지급할 때 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돼 정산 시기가 1997년 1월, 2008년 2월로 변경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연말정산으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산’에 핵심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이다. 다만 1년분의 소득에 대해 한번에 소득세를 징수하면 조세저항이 크고 사업주가 세금을 공제해서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원천징수는 월 급여액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괄적으로 징수돼 개별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황을 반영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짓고,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소득공제 항목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절세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첫째,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자녀를 나와 배우자 중 소득이 높은 쪽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어야 한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원칙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큰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저축을 한다면 미래 계획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선택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마련 계획이 있다면 300만원 한도로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은퇴 이후를 생각한다면 일정 한도 내 연금계좌 세액공제(공제율 12% 또는 15%)가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ISA계좌는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납입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 전환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주므로, 해당 계좌에서 여유 자금 운용시 향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을 넓혀 준다.
셋째,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의 120% 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달라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80%를 선택한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매달 월급에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어 자금유동성을 먼저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총 부담세액은 같지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효과가 크다.
넷째, 본인이 고소득 근로자여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비를 할 수 없다면, 배우자에게 그 소비를 몰아주어 배우자가 공제받는 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차이가 크고, 배우자의 소비를 본인이 가져올 경우 소비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길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가구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
다섯째,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주주 겸 임직원이라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급여에서 배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 상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타 소득과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40%대까지 치솟는 고소득자는 최대한 분리과세되는 항목을 활용하여야 한다.
연마다 이맘때쯤 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기대가 차오르고, 국세청은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시점만 다른 연말정산 정산금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큰 부도 작은 종잣돈에서 시작하므로 소중한 절세액을 미래에 재투자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