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희망지원금' 제도로 위기 가구 853곳, 도민 1천470명에게 총 10억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가장이 실직·폐업·휴업하거나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4인 가족 기준 금융재산 1천609만원 이하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내년에 이 기준을 1천849만원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하며, 현장 확인 후 72시간 안에 현금을 지급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을 1회, 생계비는 1인 가구 월 73만원, 4인 가구 월 187만2천원을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에 맞춰 긴급 위기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