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MZ공무원 "이 월급으론 못 살아" 호소 통했나…겸업금지 완화한 日정부

[지금 일본에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본 정부가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겸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낮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개인의 취미나 특기를 살린 자영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일본 인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국가공무원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영업 형태의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임대나 태양광 발전 등 일부 분야에 한해서만 겸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사업’과 ‘사회공헌 목적의 활동’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수공예품 제작·판매, 스포츠나 예술 관련 교실 운영, 지역 활성화 행사 기획, 고령자 장보기 대행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단순 전매 형태의 장사나 정형화된 앱 부업, 종업원에게 운영을 맡기는 사업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겸업을 원하는 공무원은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부처는 이해관계 충돌 여부와 공직 신뢰 훼손 가능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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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관리 기준도 명확히 설정됐다. 겸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주 8시간 이내 또는 월 3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근무일에는 퇴근 후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유급휴가를 사용해 겸업에 전념하는 행위는 직무 전념 의무에 반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원은 이를 두고 “심신 피로가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제도 완화의 배경에는 젊은 공무원들의 달라진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인사원이 올해 초 국가공무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제도하에서 실제 겸업 경험자는 6% 남짓에 그쳤지만 겸업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를 훌쩍 넘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응답자에서 희망 비율이 4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겸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본업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취미·특기를 살리고 싶다는 의견과 추가 소득에 대한 기대도 뒤를 이었다. 사회나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적지 않았다. 인사원은 민간 기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겸업 허용이 채용 경쟁력을 높이고 이직을 줄이는 데 실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부업 허용을 넘어 공직의 매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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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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